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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변경되었어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및 자격요건 그리고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부양 조건과 소득조건, 재산조건에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상단 왼쪽 메뉴에 '민원여기요'를 클릭할게요.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여기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인증 로그인 후 피부양자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 로그인 상세한 설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에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어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보험 납부확이선 발급방법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부양 요건에 충족해야 해요.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할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 재산, 부양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소득요건
건강보험 소득요건은 3가지이에요.
①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③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3가지예요.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에요.
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②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부양 요건
부양 요건은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해요.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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