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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업을 영위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중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지정조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하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있습니다.
관할 관공서에서는 10가지 지정 조건 사항을 확인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가능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록 불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명의가 다른 여러 채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한 대규모 숙박업은 불가(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만 사업 가능)
2)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도시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3)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 없습니다.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예, 이 층집 구조)의 경우 건물 총면적의 합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상요하는 부분을 제외함)
4)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외관상)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장시설 설치 조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누)]
- (층별)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개별난방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
※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6) 결격사항이 없을 것
결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외국인 경우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등기소 또는 법원
7) 신청인이 실제 전입하여 거주
신청인이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주민등록표 등 서류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8) 공동주택은 타세대 동의서를 받을 것
공동주택은 타세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9)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안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용가능한 외국어로 가족, 시설 및 서비스, 한국문화 소개토록 하여 유창성 중심 평가하게 됩니다.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 시, 외국어 안내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비치토록 한 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 위생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불량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보완 후 재신청토록 반려됩니다.
- 화장실의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객실 정돈 및 청결 상태
- 손님용 침구류의 청결도
- 식수 및 식사 제공 유무와 위생상태(식수원, 주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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