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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에서 과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아주 간단해요.

     

    소멸되기 전에 빨리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간편 로그인

     

    본인 핸드폰을 사용중이라면 간편 로그인을 하는 것이 편리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 간편인증 로그인 클릭!

     

    간편인증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는데 저는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했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3번까지 작성 후 4번 인증요청을 해요.

     

    그러면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와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카카오톡 알림으로 인증하기를 완료하면 다시 컴퓨터 화면에서 인증확인을 해야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이제 로근인이 되었어요.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화면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환급금 조회가 돼요.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신청하기를 꼭 클릭해서 신청하기까지 완료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해요.

     

    환급금이 있다는 것만 알고 환급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자동 소멸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한 이후에 꼭 신청까지 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해야 해요.

     

    보통 신청 후 1~2주 이내로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과오납된 금액이나 중복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환급금의 종류는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 제 공단부담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금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총 7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환급금이 있으니 혹시라도 3년 동안 발생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부담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이에요.

     

     

    본인 부담액 상환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에요.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 부담금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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