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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분 근로장려금이 지난 2024년 8월 말까지 지급 완료되었어요.

     

    9월부터는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돼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에요.

     

    지급방식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반기신청은 24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4.09.01~09.19

     

    지급 시기 : 2024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2024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5.03.01~03.17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당해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돼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요건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원 이하이예요.

     

    재산요건은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이예요.

     

    단,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5%가 감액되고 지급기일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사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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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신청(전화,인터넷,핸드폰,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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