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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사항과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또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적용대상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돼요.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돼요.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돼요.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으로 판단돼요.

     

     

    지역별 정해진 보증금 기준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돼요.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사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경을 제외)합니다.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이외에 차임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이에요.

     

    ▶ 예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 = (50마원 x 100) + 5,000만원 = 1억

     

    서울특별시는 9억원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위 예시의 경우 1억원으로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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