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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모든 상가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예시
서울지역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미등기 상가건물 임대차한 경우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미등기 상가 임대차경우 유용한 법령정보를 질의응답을 알아봤어요.
질문]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A 씨는 자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돼요.
또한 상가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A 씨의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돼요.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상가건물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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