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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첨부할 소명서류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였고 해당사항을 집주인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해요.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전화 통화내역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및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 양식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양식은 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법원에서 받은 양식을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 사용하시면 돼요.
필요서류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해야 해요.
* 신청 취지와 이유를 작성해야 해요.
2. 부동산목록
* 등기사항증명서를 참고해서 작성해요.
3. 도면 (필요시)
* 구분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모두 표시해야 해요.
* 임차권등기를 기입할 임차주택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부동산 표시에 건물의 일부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도면을 첨부해야 해요.
* 건축 단면에 임차한 부분을 표시하여 사각형 꼭짓점에 ㄱ, ㄴ, ㄷ, ㄹ 등을 기입한 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작성해요.
* 층수, 호수, 면적을 표시해야 해요.
4. 계약 종료 입증 내용증명, 문자 등
첨부 서류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존 우선변제권 유지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어야 해요.
3.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이에요.
4. 계약해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 필요
경비
1. 인지/인지대 납부서
2. 송달료 납부서
3. 증지/증지 납부서
4.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신청 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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