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혼인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혼인해서 1세대 2 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청약저축통장은 배우자까지도 비과세 합니다. 임대공급 및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를 손봅니다. 상생임대인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년 미루고,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해도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합니다. 결혼하고 10년까지는 '1주택' 인정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
2024년 바뀌는 청약제도 3월 25일부터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출산과 결혼 장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리한 청약 제도로 인해서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젊은 층들이 많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게 된 주택청약 제도 10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사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 가입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영 주택의 일반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