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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코지사랑2 2024. 10. 10. 07:00

목차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계약 전 단계로 가계약금 지급이 우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가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땐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논란이 돼요.

     

    가계약금 반환여부의 문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책임 소재나 상호 협의된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가계약금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금액은 임시로 주고받는 것으로 정식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은 전체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돼요.

     

    하지만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주고받을 때는 신중해야 해요.

     

    금액이나 지급 방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취소, 가계약금 반환

     

    거래를 진행하는 중에도 상황에 따라 중단할 수 있어요.

     

    이때 매도자가 먼저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매수인에게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해요.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에요.

     

    반면, 매수인이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금액을 포기해야만 해요.

     

    다만, 이는 공식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해당해요.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거래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로도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가계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봐요.

     

    단순한 변심으로 취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어요.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없을까?

     

    예외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거래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나, 매도자 또는 매수인이 사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돼요.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가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어요.

     

    단, 이러한 상황을 입증 할 책임은 거래를 취소하려는 측에 있어요.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다면 매수인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수인의 책임으로 거래가 무효가 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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